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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공시지가 조회 2023,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조회 사이트

by Ina sea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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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고시합니다. 올해는 공시지가가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주택 이외에 토지 및 상업용 건물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2023 공시지가 조회해 보실 때 필요하신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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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과정 없이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검색사이트에 '공시지가 조회'라고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을 통해서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공시지가 고시는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단위 면적 가격 공개를 포함합니다.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으로 나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토지 및 토지 위 건물까지 포함합니다. 국세청과 관할지역 세무서가 과세 주체이며 각 지역의 세무서장이 공시가격을 평가합니다. 주로 상속이나 증여 등 실질적 거래 금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세 기준으로 삼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기준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 기준
시가표준액 (위택스)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기준

 

 

 

공시가격 조회하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아파트를 포함하여 연립, 다세대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고시합니다. 

 

 

텍스트검색 방법지도검색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하는 텍스트검색 방법으로 사용하며 '도로명 검색'과 '지번 검색' 버튼 옆에 있는 '공시기준일 검색' 버튼을 활용하여 2005년도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지명을 선택한 후 동, 호수를 선택하고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시기준,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이 조회됩니다. 과거 공시기준일의 정보도 함께 조회되어 한눈에 가격 변화를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혹시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시기준일 검색'을 사용하여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합니다. 

 

 

공시일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나뉩니다. 6월 1일 기준은 해당 연도의 1.1~5.31 사이에 신축이나 증축된 경우의 주택만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러 가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하기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시,군,구청 열람 사이트에서 왼쪽 멘뉴바의 아래에서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명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하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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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단독주택 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1월 1일 이후 주택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및 건물의 신축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지가 조회하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택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더라도 시세를 확인해보고 싶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가격만을 고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개발 시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표할 만한 50만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 후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최근 10년간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조회하러 가기

표준단독주택가격 조회 사이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하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도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합니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도 매년 1월 1일 정기고시하며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개 호실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 고시 대상 물건입니다.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인 국세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하러 가기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조회 사이트 내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준시가 고시대상 물건 목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인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로 고시되지 않는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분야 알아보기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대상자 및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활용분야 모두 알아보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활용분야 조회하기

 

 

정부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고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3.23~4.11입니다. 지금까지 2023 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있으시거나 관심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2023공시지가조회
공시지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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