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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묵시적 갱신 확정일자 알아보기

by Ina sea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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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묵시적 갱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6. 1.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유예기간이 올해 5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Q&A TOP 10 방식으로 자세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신고

 

임대차 계약신고 궁금한 점 TOP 10 

 

1. 임대인과 임대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공인중개사 등의 위임받은 자도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변동이 있으면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임대차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확정일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요?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과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면적 등입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하셨다면 이번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신고 대상 주택 종류는 무엇인가요?

주거용 건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 외에도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7.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금을 입금한 날 기준입니다. 만약 가계약금 입금일이 더 빠르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계약체결의 시점은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공동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금증 등의 계약체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8. 학교 기숙사도 신고대상인가요?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9.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 및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합니다. 

 

 

10.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인가요? 

임대차 계약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이 신고대상 지역이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궁금한 점 TOP 10을 알아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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