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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지원금액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Ina sea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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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적금 지원금액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의 이자를 주는 적금 통장이 있다면 어떨까요? 금리가 100%입니다.

경우에 따라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야기인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 달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매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에서 여기에 플러스로 매월 1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저축 금액을 두 배 속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과 기간도 비교적 부담이 없어 저축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는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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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산 형성 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매달 저축하는 금액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정책대상별로 더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이 되는 청년은 월 10만 원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 원과 플러스 알파의 은행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최대 연 5% 금리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합니다. 

 

하나은행 상담예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매달 본인 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청년에게 정부 매칭 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정액 매칭 금액이 다른데요, 중위소득 50%가 기준점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주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3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청년은 10만 원을 매칭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100명이라고 했을 때 소득규모를 차례대로 나열하여 50번째가 되는 소득입니다. 

2023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2023 중위소득 (단위: 원) 가입기준 소득(50%) 유지기준 소득(7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3,104,371
2인 가구 3,456,155 1,728,078 3,104,371
3인 가구 4,434,816 2,217,408 3,104,371
4인 가구 5,400,964 2,700,482 3,780,675
5인 가구 6,330,688 3,165,344 4,431,482
6인 가구 7,227,981 3,613,991 5,059,587

 

가입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입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유지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0%인데요, 1인~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마다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매월 입금마감일 기준일자는 전월 23일~이번달 22일입니다.  

매칭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 및 사업 활동을 계속하며, 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총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신청 당시 기준 연령입니다.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나이
  만 19세~만 34세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만 39세 

 

▶  소득기준

현재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근로, 사업 소득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근로/사업 활동 중이어야 하며 월 소득 범위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미만이라면 정원보다 초과 모집될 경우 후순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나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재산

가구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에서 생업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차량, 10년 이상 차령의 차량, 차량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대하여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까지 자동차가격의 50%를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

방문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첫 2주간은 혼잡에 대비하여 5부제로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는 정상 접수합니다. 

신청요일 날짜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5월 1일, 5월 8일 1, 6
화요일 5월 2일, 5월 9일 2, 7
수요일 5월 3일, 5월 10일 3, 8
목요일 5월 4일, 5월 11일 4, 9
금요일 5월 5일(휴무), 5월 12일  5, 0

 

 

온라인신청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2023년 5월 26(금)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금까지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힘찬 미래를 만드시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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