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7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에 대한 자금을 23조 원 추가 공급합니다. 기존 21조 원 기금한도를 44조 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적용하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연간 납입한도가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 우대금리 제공과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상환 방식도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초기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고 미래소득 상환능력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완화되는 소득요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 원,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7천5백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례대출 일반 소득요건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이며,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7월 4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용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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